성인문해교육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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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문해교육
성인문해교육 안내
성인문해교육
배움의 기회를 놓친 비문해·저학력(초·중학교 졸업 미만)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교실 등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생활 능력 향상 및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
추진방향
-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통한 저학력 성인의 학습기회 확충
- 생활문해교육 포함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자 사회적응력 향상
- 관내 문해교육 운영 기관(단체) 지원을 통하여 문해교육 활성화 제고
- 프로그램 수 및 학습자 수를 고려하여 기관(단체)별 차등 지원
사업개요
- 사업대상
- 만 18세 이상 성인 대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내 복지관, 주민자치센터, 작은도서관 등 평생교육기관(시설) 및 비영리 법인·단체·시설 등
- 지원액
-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별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차등 지원
- 사업의 적정성, 수강인원, 전년도 운영실적 등 지방보조금심의에 따라 지원
- 지원내용
- 강사비, 교재비, 실습비, 행사비, 홍보비 등
- 지원분야
- 기초문해교육(한글)에 생활문해교육 영역 1개 이상을 포함하여 교육과정 구성
- 교육과정 내 특강, 현장학습, 문해행사 등 창의적 체험학습 운영
생활문해교육
- 금융문해(은행 ATM기계 활용능력 등)
- 교통안전문해
- 정보문해(컴퓨터, 스마트폰 사용 등)
- 가족문해(문해학습자 가족 소통교육 등)
* 교수-학습자료집은 국가문해교육센터(http://le.or.kr/) 교육자료 참고
세부 추진계획
지원대상
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희망하는 관내 복지관, 주민자치센터, 작은 도서관 등 평생교육기관(시설) 및 비영리 법인·단체·시설 등
지원조건
※ 선정된 기관은 시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축제 및 평생학습 관계자연수 등 필히 참여
- 학습자 10인 이상 기관
- 문해교육 프로그램별 연간 80시간 이상 운영 기관
- 문해교사 전문성 확보 기관
지원규모
- 심사평가점수에 따라 보조금액 차등 지원
- 신청 프로그램의 규모, 성격,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가능
지원내역
- 교재비 : 문해교육 강의에 사용되는 교재 구입비(130%이내 인정)
- 실습비 : 수업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필수재료 구입비
- 홍보비 :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
- 행사비 및 체험학습비 : 문해행사, 입학식, 졸업식, 체험학습(입장료) 등 수업관련 행사비
사업 추진 일정
-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⇨
- 선정 및 발표 ⇨
-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
- 보조금 교부
- 중간평가
- 결과보고 및 정산
문의
평생학습과 홍수정 ☎031)5189-3440